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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약정서 의무 기재 및 예외사유 정리

by 혼세다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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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함께 공감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이고, 상생협력법 개정 후 변경사항과 약정서 주요 기재사항, 예외 사유, 자주 하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시행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1조 제1항 및 제1항 제4호
  • 적용대상 

      -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 수탁기업: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2023년 상생협력법 개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변경 사항

 

1. 모든 수탁, 위탁거래에 연동 약정서 기재 의무 부여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탁, 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유도, 회유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위탁의 임의 취소, 변경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연동제 확산 지원의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정보 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지방청에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약정서 주요 기재사항

 

1. 물품의 명칭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원재료: 원료재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공물, 중간재물 포함

 

3.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4. 조정요건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

단, 변동률의 범위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0~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5.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서 기재 예외사유

 

개정 상생협력법에서는 다음의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계약, △소액 계약,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약정 미체결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위탁거래의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23.10월)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23.10월)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주 하는 질문

 

1. 기성품 구매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나요?

표준화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단순구매로 보고 위, 수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래는 해당이 됩니다.

 

2. 약정서에 연동 조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한다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발급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선요구,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3. 연동 약정서 작성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4.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시하는 가격표가 없거나 활용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협상한 가격, 판매한 가격이나 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을 협의하여 정한 가격 등의 가격정보를 기준지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이고, 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약정서 주요 기재사항과 기재 예외 사유, 자주 하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면 아마 본격적으로는 2024년부터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수탁기업이 서로가 함께 공감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본 포스팅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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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출처]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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