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풀어쓰는 정책 리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시급 및 월급 계산하기

by 혼세다 2023. 8. 6.
728x90

고용노동부는 2023년 8월 4일, 2024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에 비해 240원이 오른 금액이며,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과, 시급 및 월급 계산,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최저시급-9860원-계산하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시급, 월급 계산하기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누리집-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과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간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노사의 최종안인 1만 원(3.95% 인상)과 9860원을(2.5%)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월급 계산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9,620원보다 204원 (2.5% 상승) 오른 금액입니다.

 

이를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하면 24,800,000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추가 수당은 계산하지 않은 값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계산하면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 수당을 더하면 근무 시간은 월간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209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세전 2,060,740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만 원 오른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임금이 적용됩니다.

 

  •  2024년 최저 월급(2,060,740원) = 9,860 (2024년 최저시급) × 209시간

 

시급, 월급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6년간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  2019년: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마무리

 

2024년도 최저임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내린 결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매년 결정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누리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더보기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3.08.04.)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