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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부모급여 2024년 달라지는 내용 및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한,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by 혼세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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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부모급여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액도 둘째부터 대폭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2024년 부모급여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급여의 도입과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권자와 신청기한, 자주 하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총정리

 

 

20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만 0세: 매월 100만 원
  • 만 1세: 매월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둘째부터): 300만 원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둘째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의 예산이 1조 9,409억 원에서 2024년에는 3조 2,69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한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한 정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만 0~1세 아동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합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2023년 기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만 0세: 매월 70만 원 (2023년 기준)
  • 만 1세: 매월 35만 원 (2023년 기준)

 

보육양육-지원
2023년 기준 부모급여 도입, 보육, 양육 지원체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인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0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청인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다만 부모가 방문할 때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친족도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와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요?

A.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Q. 2022년 12월에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해야 할까요?

A.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 ~ 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추가로 등록하면 됩니다.

 

Q.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바우처로 받는 게 좋을까요?

A.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쿠폰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으니 쿠폰으로 받아 활용하시고,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내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꼭 신청하여 받았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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