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 장착해야 합니다. 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및 등록번호 변경 가능 사유, 구비서류, 신청 절차, 소요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가능 사유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최초 등록 시 발급하여 장착하지만 때로는 번호판을 분실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사유에 한정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재발급
번호변경 없이 번호판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녹색 또는 지역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 도난확인서나 분실신고 접수증 등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등록번호 변경
- 차량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승용 <-> 승합)
- 차량이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 필요, 분실신고확인서)
- 사고 등의 사유로 훼손되었을 때는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교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 및 등록 후 60일 이내 양수자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세대가 끝자리를 짝수, 홀수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구형 두 자리 번호판을 신형 세 자리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지역-> 전국번호)
- 지역이 변경되는 사업용 차량을 재등록하는 경우
구비서류
공통사항
- (번호판 재발급 시)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 (번호변경 등록 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훼손된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초본이 없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경우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과 함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대표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자동차 번호판의 재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 재발급 양식 서류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창구에 제출합니다.
- ‘등록번호판 재발급통지서’를 받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합니다.
- 기존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합니다.
- 새 번호판을 받은 뒤 차량에 장착합니다.
소요비용
번호판의 번호를 변경할 때는 등록세 15,000원과 증지대 약 1,300원도 필요하지만, 번호는 변경 없이 번호판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증지는 필요 없습니다.
번호판은 전, 후면 모두 할 경우와 전면만, 후면만 할 경우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부착비는 별도이니 정확한 가격은 지자체별 또는 장착지역의 차량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비용
아래는 대전광역시의 번호판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대 비용은 별도입니다.
- 중형 (짧은, 혼합, 긴긴 번호판): 전, 후면 9,600원 / 전면 6,000원 / 후면 7,000원
- 대형(440×220mm): 전, 후면 10,600원 / 전면 7,000원 / 후면 8,000원
- 전기 번호판비용: 전,후면 23,900원 / 전면 15,500원 / 후면 16,500원
아래는 부산광역시의 번호판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계 | 번호판비용 (봉인비 포함) | 볼트(개당400원) | 비고 | |
자동차 (천공) | 중형(2장) | 8,800 | 앞 3,300 / 뒤 4,300 | 1,200 | 일반승용차 |
대형(2장) | 10,000 | 앞 3,900 / 뒤 4,900 | 1,200 | 버스 등 | |
자동차 (비천공) | 중형(2장) | 7,600 | 앞 3,300 / 뒤 4,300 | 없음 | 일반승용차 |
자동차 (비천공필름) | 중형(2장) | 24,000 | 앞 11,500 / 뒤 12,500 | 없음 | 일반승용차 |
전기자동차 (필름) | 중형(2장) | 24,000 | 앞 11,500 / 뒤 12,500 | 없음 | 전기자동차 |
또한, 반사식 번호판의 경우에는 구멍을 뚫지 않는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보조판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천공 번호판은 보조판이 별도로 1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공형의 경우 볼트비도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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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장착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약 3,000원 정도의 장착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역번호판의 훼손시에는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 분실(도난) 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덧붙여 자동차 번호판의 재발급 신청 방법과 비용은 방문하려는 지역의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자체별로 방법이나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번호판 분실되어 한쪽이 없거나 또는 훼손 등으로 손상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의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번호판 재발급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및 등록번호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누리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지역의 사업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누리집,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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