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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우리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라면?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설치, 관리기준 알아보기

by 혼세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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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2023년 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이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10인 또는 20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며, 이에 설치의무 대상, 설치 및 관리 기준, 특별 지도기간 운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설-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관리기준

 

 

 

휴게시설 설치 추진 경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여, 2022년 8월부터 50 인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8월부터 적용됩니다.

 

그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으로 2023년 214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조사 및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 대상 사업장 중 미설치 사업장은 8.4% 정도로 약 1만3천 개소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2023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로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전화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7개-취약직종-근로자
7개 취약직종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 2에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 약 1.8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개 이상일 경우, 사업장수 x 6㎡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 해당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해로운 분진이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하기 어려운 장소와는 떨어져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치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온도

  • 적정한 온도는 18℃에서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4. 습도

  • 적정한 습도는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5. 조명

  • 적정한 밝기 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이어야 합니다.

 

6. 그 외 기타 설치 및 관리기준

  • 창문을 통하여 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야 합니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외부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설 목적 외의 물품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과태료

  •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미설치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1차 위반(50만 원), 2차 위반(250만 원), 3차 위반(500만 원) 등 1천만 원 이하 과태

 

휴게시설-설치-해설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해설 가이드 바로가기

 

 

 

자주 하는 질문, 답변

 

Q1.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이 가능한가요?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으로 총합이 300㎡ 미만이면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중 크기(면적, 높이)와 위치를 제외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항목을 제외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을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 10명이상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게시설 의무화 특별 지도기간 운영

 

 

2023년 12월 말까지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계도기간인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보다는 시정 중심의 지도를 통해 자발적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 중점 지도 대상: 콜센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

 

또한, 감정노동 취약 사업장, 청소, 경비 등 7대 취약직종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컨설팅도 제공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요 등의 재정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 정책 시행으로 그간 추진 경과와 설치의무 대상, 설치 및 관리기준, 특별 지도기간 운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시설이기에 본 제도가 조기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도우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누리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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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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