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년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복지정책에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 할 5가지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복지정책 변경 체크
2024년에는 복지정책 분야의 예산을 2023년 14조 원에서 2024년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도 추진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2022년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출산 시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 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기에 1년 이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혼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입니다.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 예약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https://www.nmc.or.kr)에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 가능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부를 배려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추진 사례
충북 괴산군
‘괴산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는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만약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천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난임 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에 해당한다.
마무리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예비부모들이 꼭 챙겨봐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부모라면 부모급여 등 2024년에 변경되는 정책들에 관한 내용도 꼭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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