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풀어쓰는 정책 리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신청부터 지급 방식까지 알아보기

by 혼세다 2023. 12. 11.
728x90

겨울철엔 난방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인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 절약을 하면 캐시백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인데요, 이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부터 지급까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알아보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그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전국의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지급제외 대상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말까지 (4개월)

 

신청 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신청합니다. 또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콜센터(02-6022-0905)로 문의하면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 기준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시)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절감 및 비교기간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금액

 

절약한 양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캐시백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자는 신청 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환경과 지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시고, 도시가스 절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캐시백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절약한 사용량에 따라 각기 다른 환급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서 적용기준이 완화되고 인센티브가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 이상 절약 시 ㎥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3% 이상 절약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 할인 폭이 확대되어 캐시백 단가는 ㎥ 당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절약 사례 예시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가 도시가스 캐시백에 참여해 사용량을 전년 대비 3%만 줄여도 전년보다 요금이 감소합니다.

 

사용량을 20% 줄일 경우에는 캐시백 1만 6000원,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이 더해져 총 8만 89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량이 570㎥, 올해 사용량이 480㎥인 경우, 절감량은 90㎥로, 이는 약 15%의 절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캐시백 지급액은 90㎥ × 100원 = 9,000원입니다.

 

 

지급 방식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지급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환급액은 보통 7월과 8월 사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안내

 

 

회원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 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마무리

 

지금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이용하여 에너지도 절약하고 더불어 경제적 이익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11.16 - '어디로든 그린카드', 전기차 충전 최대 40% 캐시백,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시 월 최대 4만 원 제공

 

'어디로든 그린카드', 전기차 충전 최대 40% 캐시백,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시 월 최대 4만

환경부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그린카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카드명은 '어디로든 그린카드’이며 정책적으로 출시한 이 카드

honseda-library.tistory.com

2023.11.15 - 일회용품 규제 완화, 새로 바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관리방안 짚어보기

 

일회용품 규제 완화, 새로 바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관리방안 짚어보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 기간(11월 23일) 종료를 앞두고 11월 7일, 일회용 사용 규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

honseda-library.tistory.com

2023.09.06 - 탄소중립포인트 누구나 적립 가능, 1인당 최대 7만 원 지원받자

 

탄소중립포인트 누구나 적립 가능, 1인당 최대 7만원 지원 받자

탄소중립포인트란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실천항목 별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honseda-library.tistory.com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