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완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20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따르면서,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대상환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6개월 이내로 통일하고, 의료취약지역과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환자 범위 조정
기존의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로 기준이 달랐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은 11개 질환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준이 너무 길거나 짧아 비대면진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통일
보안방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6개월 이내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고,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 사례 참고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의사가 직접 비대면진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범위 조정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점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너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료취약 정도가 크게 다른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군 임자도는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바로 옆의 재원도와 부남도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의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총 98개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혜택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이제 대면진료 경험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속한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허용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수요 증가
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은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실정입니다.
예외적 허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도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며,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도 가능해집니다.
기대효과와 제한사항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이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보완, 강화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히 규정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이 규정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면진료를 권유하거나 처방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이용시 지켜야 할 사항
추가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오, 남용 의약품 처방 불가능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처방이 불가능하고, 사후피임약 등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방전 위조, 변조 방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고,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을 위해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행일 및 신고센터
보완방안 시행일
2023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실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을 선택하고, 상담원에게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선된 보완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진 판단을 보다 존중하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더욱 확대한 데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응급의료취약지-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2023.12.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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