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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예금자보호 대상에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포함, 적용 계산 사례 알아보기

by 혼세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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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금자 보호 한도의 개선된 내용, 예금보험금 별도 보호 한도 적용 계산사례, 시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개편안
예금자보호 대상 확대 개선 내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행 보호 대상인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3월부터 ‘예금보험 제도 개선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검토해 왔으며,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개별법 시행령 개정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별법에 대한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개정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발맞춰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3.10.12. 시행예정 (행정안전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3.10.10.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 예고 종료 ‘23.8.31. ~ ’23.10.10. (해양수산부)

 

 

예금자보호법인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예금보험-구조
예금보험의 구조 (출처: 금융위원회)

 

 

예금자 보호 대상 개선 내용

 

예금자 보호대상은 각각 최대 5천만원으로 현행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중 DC형, IRP에 국한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이를 포함하여 4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개선안
예금보호한도 개선내용 (출처:금융위원회)

 

 

현행 (2가지)

 

1. 보호 대상 일반 금융상품 - 5천만 원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중 적은 금액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합니다.

 

 

2. 퇴직연금 - 5천만 원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금에 대해서도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개선 (4가지)

 

1. 보호 대상 일반 금융상품 - 5천만 원

상동, 변동없습니다.

 

 

2. 연금저축(신탁, 보험) - 5천만 원

 

은행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시고,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합니다.

 

 

3. 사고보험금 - 5천만 원

 

사고보험금은 가입한 보험규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사망, 중대한 장해 등의 경우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 또는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분리하여 별도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보험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퇴직연금 - 5천만 원

 

기존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외에도 퇴직연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추가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며, 월 소득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는 등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운용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과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 예금자(근로자)별 보호 각각이 아닌 예금자 1인(근로복지공단)의 예금으로 해석되어, 은행이 부실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근로자가 각각 보호 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 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별도 보호 한도 적용 계산사례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개정안을 적용하여 예금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예시

 

홍길동이 K 은행에 ▲보호 대상 은행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 원,중소퇴직기금 5천만 원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 (현행) ▲보호 대상 은행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 => 총 5천만 원 지급
  • (개선)보호 대상 은행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 원, ▲중소퇴직기금 5천만 원 모두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 => 총 1억 5천만 원 지급

 

보험사 예시

 

홍길동이 K 은행에 ▲보호 대상 은행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보험 5천만 원, ▲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을 모두 보유하고, ▲사고보험금 5천만 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 (현행) ▲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과 ▲나머지 상품 모두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 => 총 1억 원 지급
  • (개선)보호 대상 은행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보험 5천만 원, ▲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 ▲사고보험금 5천만 원 모두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 => 총 2억 원 지급

 

 

시행시기

 

위 개정된 시행령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개선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용, 별도 보호 한도 적용 계산사례, 시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특히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10.10.)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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