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의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한랭 질환 예방 기본 수칙,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치사항, 한파 단계별 대응 요령, 빈번한 재해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파특보 발효 기준
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포함하며, 이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는 대략 10월에서 4월 사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효됩니다.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평년 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
한파경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령됩니다.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거나
-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랭질환 예방 기본 수칙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뜻하게 옷 입기
여러 겹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면 신체 열의 50%가 머리를 통해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보온장갑 및 보온,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
추워지면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식사를 하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를 마시는것은 체온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3. 적정보온 휴식 장소 마련
작업자가 작업시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해야 합니다. 히터 등 난방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시 적절하게 유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치사항
사업주
- 근로자 체온유지를 위한 따뜻한 옷과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한파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특히,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상호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을 미리 파악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등 체온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충분한 양의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동료 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 추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파 단계별 대응 요령
관심 단계
- 한랭질환의 종류와 예방 방법, 증상, 응급조치 요령 등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 (고혈압, 당뇨, 고령자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을 마련합니다.
주의 단계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 따뜻한 물 및 장소를 제공합니다.
경고 단계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추운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 합니다.
위험 단계
- 한파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로 대피하고, 필요한 경우 119나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옥외작업시 휴식시간을 충분히 배정합니다.
- 한파로 인한 위험 상황이 예상될 때,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피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대응요령을 따르면 한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빈번한 재해유형 확인
뇌심혈관 질환 예방
- ‘한랭’은 뇌심혈관질환 발병율을 높일 수 있으니, 작업 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음주·흡연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저질환자를 미리 확인하고 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갈탄 사용시 위험 예방
- 양생 시 갈탄보다는 열풍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빙판길 미끄러짐 예방
-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 작업시작 전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모래 등을 뿌려줍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현장근로자를 직접 찾아가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1644-4544) 또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로 신청하세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1644-4544)으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의 건강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으로 한랭질활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활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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