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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TV 수신료 분리납부, 아파트관리비 및 자동이체 해지 방법과 신청 안내

by 혼세다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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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전기고지서에 합산되어 부과되었던 TV 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되고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간 납부했던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그 이유, 분리 납부 방법, 해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방법과 신청 안내

 

 

TV 수신료 납부 이유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방송의 재정적, 정치적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을 국민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TV 방송 수신료로 충당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은 물론 소수의 이익까지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1. 국민의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수신료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과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2.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면서, 기존의 TV 수신료 납부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3.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납부 방식에 대한 불편함 해소

 

기존의 TV 수신료 납부 방식이 많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납부되던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개별적인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이체해 온 경우

 

납부기한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를 통해 ‘별도 납부’ 신청하면, 납부기한에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2.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됩니다.

 

3.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해 온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번)를 통해 분리 납부 신청하면 됩니다.

 

4.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한전:ON’ 앱에서도 별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홈페이지
한전 홈페이지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TV 수신료는 TV를 소지한 자가 KBS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신료로,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어 징수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 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 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 ‘수신료’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신 후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 수신료를 해지하고도 TV를 설치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자주 하는 질문

 

 

Q1. IPTV 시청자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IPTV를 보는 사람들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집에 TV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IPTV로 방송을 시청하더라도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KBS, EBS를 시청하지 않은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현행 방송법상 TV를 가지고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시청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3.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A.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의 70원)이 부과됩니다.

 

Q4. 아파트 주거 세대는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을 참조하시어 관심 있는 국민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 (2023.7.5, 7.6,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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