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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대상차량, 신청조건, 단계별 신청 절차 이거 하나만 보세요!!

by 혼세다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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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에도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무엇이고 그 절차와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행 단계 안내

 

 

조기 폐차의 진행 단계를 다음 5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청부터 보조금 청구 승인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 진행 단계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 차량

 

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단, 관용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총중량 3.5t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대기 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 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함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세부 절차

 

조기 폐차의 신청은 다음의 5단계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필요하신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신청

 

조기 폐차 신청 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 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 확인하기 

배출가스-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조기 폐차 신청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 폐차) 선택

조기폐차-온라인-접수
조기폐차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방법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한 지자체

수도권지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그외 지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직접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이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STEP 02.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 차량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 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STEP 03.  폐차

 

조기 폐차 대상 차량확인(차량 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 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방법2.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 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다음 달 10일 내로 일괄 발급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 번호 1231)

 

(조기 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STEP 04. 보조금 청구,  승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11MB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4.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추가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 폐차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STEP 05. 절차 마무리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조기 폐차 진행 관련 링크 바로 가기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 폐차 가능 등급(4, 5등급)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 접수

 

조기 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서식 다운로드

 

조기 폐차 관련 서식 내려받기 바로 가기

 

지정 폐차장 연락처

 

조기 폐차 1577-7121

 

진행단계 확인

 

조기 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의 신청, 대상, 신청조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절차를 따라 신청과 보조금 수령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http://www.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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