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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알아보기

by 혼세다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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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는 2023년 7월 28일, 제70차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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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정의와 차이점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중위소득 기준에 딱 들어맞으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중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더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한 가구가 월등하게 높은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평균소득은 그 영향을 받아 올라가지만, 중위소득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에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복지정책을 만들 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100% 기준으로 보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퍼센트(%)를 산정하여 각종 급여나 정책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핵심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상승하느냐이며, 이는 중위소득과 연동된 복지 지원사업이 많아서 정부 복지 예산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은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2023년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보면 2023년 5.47%에 비하면 2024년에는 그 수치를 웃도는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은 틀림없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 16) 4.00% → (’ 17) 1.73% → (’ 18) 1.16% → (’ 19) 2.09% → (’ 20) 2.94% → (’ 21) 2.68% → (’ 22) 5.02% → (’ 23) 5.47%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게 되는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그중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급여를 생계급여라고 하는데 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준 퍼센트(%) 이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므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2023년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 2023년과 같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024년-급여별-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14.40% 인상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구별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 p 상향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9000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1인 가구 K씨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C씨(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병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급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할 수 있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2.7만 원으로 3.2~8.7%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A씨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2023년 20만 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 3천 원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21만 6천 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같이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B씨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 9천 원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6만 5천 원 인상된 65만 4천 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점은 환영합니다.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증가율에 관한 결정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이 사각지대가 없이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심의, 의결과 관련된 정책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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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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