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단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책의 설명과 모바일 신고 가능한 곳, 적용 시기, 세금납부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운영
기존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단 2곳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의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종이신고서의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초과하는 물품이나 외화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등 신고대상 물품을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가능한 곳 및 적용 시기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는 전국의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되는데, 시행하지 않았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하여 전국의 6개 공항과 7개 항구가 해당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8월 1일 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 공항: (기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이상 2곳
(신규) 인천공항 제1터미널,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이상 7곳
- 항만: (신규) 인천, 부산, 군산, 속초, 동해, 제주 이상 7곳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 기능 추가
관세청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선하여 ‘모바일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발급한 고지서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바일로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현행) 모바일 세관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물품검사(세금계산) → ’종이 납부고지서’ 수령 → 납부
-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 큐알(QR) 코드 리더기 인식 → 앱(App)에서 ‘전자 납부고지서’ 수령 → 모바일 납부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 절차
2023년 8월 1일부터 입국자가 과세대상 신고 물품을 신고한 경우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과세물품 입력
- 앱에서 생성된 큐알(QR) 코드를 공항만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큐알(QR) 코드 리더기에 인식(태그)시키면 세관 신고 완료
-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으로 전자 납부고지서 송부 및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다만, 담배의 경우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관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 대상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로 우선 신고한 이후 ‘세관 검사대’를 반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청, 향후 정책 개선 방향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의 세관 신고의무가 폐지됐듯이, 관세청은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바일 신고와 더불어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 검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입국 시 여행자들은 불성실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가 점점 사용자 편의 위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데에 환영합니다. 다만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나 안내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20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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