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과 인정받는 대상 자격증, 성적 제출 시 주의사항, 시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 성적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수험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 전, 후 변경사항
개선 前
그간 토익(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성적표로 대신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시험에 인정되는 점수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성적을 갱신해 왔습니다.
개선 後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면 취득한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대상 자격증 (15종)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이미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어 도입된 바 있습니다.
번호 | 자격명 | 근거법률 | 소관부처 | 시행기관 | 비고 |
1 | 세무사 | 세무사법 | 기획재정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정 |
2 | 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
행정사법 | 행정안전부 | - | |
3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 |
4 |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 보험개발원 | - |
5 | 보험계리사 |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 - | |
6 | 변리사 | 변리사법 | 특허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7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 고용노동부 | - | |
8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 | 국토교통부 | - | |
9 |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 | |
10 | 호텔경영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 | |
11 | 호텔관리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 | |
12 | 호텔서비스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 | |
13 |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 | |
14 | 경영지도사 | 경영기술지도사법 | 중소벤처기업부 | - | |
15 | 기술지도사 | 경영기술지도사법 | 중소벤처기업부 | - |
이들 자격증에 대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어학시험 종류
국가자격시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어학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점수는 자격증별로 다르니 반드시 시험공고의 ‘공인어학성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 TOEIC - TEPS - TOEFL (IBT) - G-TELP (Level2) - FLEX - IELTS
일본어
- JPT - 일검 (NIKKEN) - FLEX - JLPT
중국어
- HSK - FLEX - BCT - CPT - TOP
성적 제출 시 주의사항
정규시험만 인정
대게 공인어학성적은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원본 제출
각 어학시험성적표는 원본으로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자격증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출 시에는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필요로하며, 인터넷 출력 원본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각 자격증별 공고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전 등록 시 인정
이러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시험이 시행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각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사이트에 등록 시 최대 5년까지 성적 인정이 연장되고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시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 소관부처는 2024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각 응시자격별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각 소관부처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어학성적 인정방법
국가자격시험에서 외국어시험 성적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외국어시험에 응시합니다.
- 시험을 통과하고 성적을 받습니다.
- 성적을 받은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이렇게 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외국어시험 성적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특히 만료 전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5년으로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5년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격증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검토·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를 개선해 나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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