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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기간, 과태료, 예외 운행 가능 차량 정리

by 혼세다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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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조치 중 하나로, 해당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에 계절관리제란 무엇이고, 해당지역, 기간,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5등급-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 차량 운행제한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 따라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어길 경우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5등급 소유 차주는 주의해야겠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내 강화 조치는 평상시보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대책과 고농도 발생 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수송 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 행정·공공기관 2부제(수도권·6개 특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과 인근 국가의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구분 (대상지역)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기간 평일 06~21시 (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제외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예외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누리집 [운행제한]-[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참고
과 태 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류된 차량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였고, 노후경유차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만들어 모든 경유차를 3~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제재 및 지원제도는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입니다.

 

다만, 이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 시에 측정된 양을 기준으로 하므로 5등급 차량이 4등급으로 바뀌거나, 4등급 차량이 5등급 차량이 되는 일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SUV, 승합, 화물차는 모두 5등급입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세단형 경유차는 4등급 또는 5등급입니다.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4등급 또는 5등급입니다.
  • 2008년 12월 31일 이후로 제작된 차량은 모두 4등급 또는 3등급입니다.

배출가스-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및 6대 특, 광역시가 해당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단속 유예 차량이 상이하므로, 타 지자체 방문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국가유공자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이 중 대구와 부산은 계절제시행 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까지 인정합니다.

 

 

과태료: 10만 원

 

 

서울시와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 주요 관문로에 설치된 9곳의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 (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없습니다.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콜센터

 

  • 등급제콜센터 1833-7435
  • 조기폐차 콜센터(한국자동차) 1577-7121
  • 저감장치콜센터(환경협회) 1544-0907
  • 해당 시, 도            지역번호 + 120(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마무리

 

지금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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