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반려동물의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펫보험 제도의 개선 등의 반려동물 인프라 개선 정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과 면제 대상,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개선 정책 개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 과제의 하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프라 개선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펫보험 제도도 개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펫푸드,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조사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 공개를 2023년 7월까지 추진하고, 2024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 표준화 계획을 2023년 말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진료비 투명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 정도 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기존 질병 ‘예방’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조치입니다.
지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가 15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병원비가 6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으로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으로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동물 진료 관련 부가세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가축 진료비
- 수산동물 진료비
- 장애인보조견 진료비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비
- 질병 예방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동물병원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안)
-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 감염 등
-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결막염 등
-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양이 요도 폐색 등
-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방사선, 조영방사선 등
* 향후 업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적용 시기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해 진료 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농림부 고시의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이내로 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향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에 구체적으로 확정한다고 하니 시기는 본 대책이 나오는 대로 다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혜택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비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진료용역 가격만 지불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10%인 부가세 부담만큼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료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 원 3천 원이라고 한다면, 면제 시에는 3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는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현장 홍보도 하고 계도하여, 실질적으로 진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펫보험 출시 시기, 혜택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상품보다 개선된 상품은 2024년부터 준비된 회사부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상품은 반려동물의 종의 특성, 질병 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소비자 선택에 따라 중증질환인 암, 심장수술 등을 기존 상품보다 폭넓은 상품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2023년 하반기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맺음말
정부는 2023년 7월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공약이 있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언론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만큼 관련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리라 기대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관심을 두시고 저도 관련 세부 정책이 나오는 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부담 던다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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