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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한국-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및 베트남 운전시 주의사항,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확인하기

by 혼세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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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6월 23일 한국과 베트남 간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발효는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년 7월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며, 이 결과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효기간 내에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협정의 추진경과와 베트남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우리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한-베트남-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증협정-발효-썸네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발효 및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한국-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발효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현재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지만 ‘제네바,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를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6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비엔나 협약’ 가입국으로 베트남에서는 오로지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만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 등의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외교통상부와 함께 베트남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이 노력의 결과로 2023년 6월 23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년 7월 23일 이 협정이 발효합니다.

 

 

베트남 국제운전면허 운전가능 기간 및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시 말해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애의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문운전면허증은 해당이 안 되며 국제운전면허증만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베트남-운전가능차량-범주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출처: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면 일단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그 밖의 범주인 B, C, D, 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등의 범주가 속한 C, D, E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A 범주에서 처럼 오토바이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가 없다면 50cc 이하로 렌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은 운전가능 범주가 정해져 있는 만큼, 베트남 방문자분들은 운전 가능 차량과 기간을 꼭 확인하고 베트남 도로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비엔나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예정인 국가가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운전이 가능한 국가 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전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경찰청 등에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국제운전면허증-사용가능국가-현황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현황

(출처:경찰청)

 

국내발급-국제운전면허증-사용가능국가-확인하기-링크
국내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국가 확인하기 링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 및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발급신청-바로가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

 

국제운전면허증-온라인신청-바로가기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영문 이름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급받을 때 여권과 국내면허증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이번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발효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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