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 그중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대체공휴일과 더불어 공휴일,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국경일 4일과 공휴일법에서 지정된 10개의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의 공휴일을 1월부터 12월까지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월 | 일 | 공휴일 |
1월 | 1일 (월) | 신정 |
2월 | 9 ~ 11일 (금~일) | 설날(10일) |
12일 (월) | 대체공휴일 | |
3월 | 1일 (금) | 삼일절 |
4월 | 10일 (수) | 22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 5일 (일) | 어린이날 |
6일 (월) | 대체공휴일 | |
15일 (수) | 부처님오신날 | |
6월 | 6일 (목) | 현충일 |
8월 | 15일 (목) | 광복절 |
9월 | 16 ~ 18일 (월~수) | 추석(17일) |
10월 | 3일 (목) | 개천절 |
9일 (수) | 한글날 | |
12월 | 25일 (수) | 크리스마스 |
2024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의 대체공휴일은 2일입니다. 설날(구정)의 일요일과 어린이날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쳐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12일(월): 설(구정) 연휴 대체 공휴일
- 5월 6일(월): 어린이날(5/5) 대체 공휴일
월 | 일 | 공휴일 | 비고 |
2월 | 9 ~ 11일 (금~일) | 설날(10일) | |
12일 (월) | 대체공휴일 | 구정연휴의 대체공휴일 | |
5월 | 5일 (일) | 어린이날 | |
6일 (월) | 대체공휴일 |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 |
국경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개념 정리
휴일의 용어에는 국경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등 다양합니다. 각각의 용어는 관련법률이나 규정을 따르고 있어 개념을 달리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경일
국가의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5개가 있으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헌절(7/17)은 국경일에는 포함되나 공휴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경일 5개 모두 공휴일이 아니라 제헌절(7/17)을 제외한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이상 4개만 공휴일입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국경일 4일과 공휴일법에서 지정된 10개의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이 공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나열한 항목들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현충일 (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법정 공휴일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5/1)과 토요일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하였기에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근무할 때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었으며, 2022년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 시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설,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인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인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은 특히 하루 더 쉬니 여행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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