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풀어쓰는 정책 리뷰

공무원 면접시험 전면 개편, 주요 변경 내용 및 적용시기 알아보기

by 혼세다 2023. 7. 26.
728x90

2024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과 이에 따른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면접시험-개편-주요내용-적용시기
공무원 면접시험 전면 개편 주요 변경 내용과 적용시기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면접시험 평정 요소 개선

 

공무원 임용 시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해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됩니다. 개정된 평정요소는 ①소통, 공감 ②헌신, 열정 ③창의, 혁신 ④윤리, 책임입니다. 또한 평가 시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 요소 설정의 유연성도 부여합니다.

 

(현행)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개정안)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추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위처럼 평정 요소 개선에 맞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조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 방식이나 절차는 유지됩니다.

 

어학성적 점수 공동 활용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험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임용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유효기간이 약 2년으로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공무원 임용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소지자 경채시 자율성 확대

 

임용예정 직위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계급마다 고정된 경직적 경력요건으로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자격증 종류별로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되어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고, 각 직위별 환경 변화와 국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응시 전 다시 한번 기준과 내용을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전 등을 도모합니다. 덧붙여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적용시기

 

인사혁신처는 2024.1.1.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 보완하여 면접시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학시험점수 공동활용과 경채 자격증소지자 자율성 확대는 ‘공포일’ 시행하고,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응시수수료 면제는 2024.1.1.부터, 나무의사의 가산 자격증 반영은 2025.1.1.부터 시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선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이번 조치로 좋은 인적자원들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더보기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 (2023.7.25.)

 

300x250